
USPGF 미국프로골프연맹 규범
USPGF 회원은 전문골프지도자로서 골프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존경 받을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인재를 양성하는데에 힘 써야 되며, 전문골프지도자로서 직업윤리 의식을 가져야 한다.
USPGF 연맹의 구성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하고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USPGF 연맹이 요구하는 아래의 규범을 준수하고 USPGF 연맹 발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제 1조
모든 USPGF 정회원은 규칙을 준수하고 협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제 2조
USPGF 회원은 변화된 기술을 배고 익히는데 주력하여 배우고자 하는 회원분들에게 일관성 있는 지도방법으로 티칭기술을 전수한다.
제 3조
USPGF 회원은 전문골프지도자로서 항상 품위 있는 언행과 매너를 유지하며 USPGF 연맹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여 경고 조치의 과정이 있었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회원자격박탈 될 수 있다.
제 4조
USPGF 회원은 검증을 받지 않은 개인적인 후원용품등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.
더불어 회원들의 개인 수익창출을 위한 판매 행위도 금지한다.
제 5조
USPGF에서 주최하는 정기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연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공식적인 행사와 세미나등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.
제 6조
골프는 불특정다수의 대상이 즐기는 스포츠이므로 처음 시작하는 레슨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매너 있는 행동으로 자신의 격을 스스로 높여야 한다.
제 7조
USPGF회원 자격 박탈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연맹의 발전을 위해 상벌위원회를 운영한다.
상벌위원회 구성은 연맹발전에 기여와 봉사 및 모든 공식행사에 적극적이고 품행이 단정한 회원으로 지명한다.
징벌에 대한 이의는 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다.
연회비 1년 미납자 : 경고
연회비 2년 미납자 : 회원자격정지
연회비 3년 이상 미납자 : 탈퇴
회원들 간의 인격모독 및 비방하는 경우
개인적인 수익창출을 위해 판매하는 행위
기타 USPGF 발전과 이익에 반하는 행위
심한 권리행사로 인한 일반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
징계의 순서
경고 - 견책(3개월) - 자격정지(6개월) - 탈퇴 - 제명